채홍일 카페-장애인공동명의 자동차 매매, 차량 팔때 판매시 구비서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신분증
작성자채중사 선임하사♥^^ 작성시간19.06.24 조회수9489 댓글 7댓글 리스트
-
작성자 채중사 선임하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4.15 ♡ 장애인 자동차 세금감면 대상은,
장애인과 공동명의자 지분 전부를
제 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종전 1~3급)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종전 시각 4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종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