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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의 자유 ♱

작성자하늘지키미|작성시간26.06.16|조회수1 목록 댓글 0

 

 

♱ 양심의 자유 ♱

 

1811년 미국인 중에 어떤 사람이

세금을 포탈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고통에서 놓임을 받기 위해 6불을

정부에 송금하며 자초지종을 고했다.

 

정부는 그 6불을 시발로

양심기금을 만들어 누구나 양심에

가책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기금에 넣도록 했다.

 

어떤 사람은 25년 전 세금을 포탈로

양심에 가책을 받아 오다가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어

감사하다고 하며 50불을 보냈다.

 

어떤 목사는 2백 불을 보내왔는데

어떤 군인이 군 복무 중 정부의

노새 한 마리를 훔쳐 팔아먹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오다가

목사에게 가지고 온 돈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미국 워싱턴 재무부에

송금된 돈이 160년간 3백만 불이

넘었다고 한다.

 

비단 세금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아

양심에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양심의 자유로움을 받을 수 있는

돌파구가 생긴 것이다.

 

(시편 32:1-2)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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