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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FAQ

수입한 영화를 다른 회사에 돈주고 팔았으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거에요?

작성자한국저작권보호센터|작성시간12.06.03|조회수210 목록 댓글 0

국제간에 저작권의 권리는

처음수입한 회사(누리픽쳐스)가 권리를 가지는게 보통입니다.

영화를 수입해서 판다는 개념이 모호 한데요

이때 누리픽츠스와 KTH사 간의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하지요.

저작권의 권리중 어떤 권리를 이용 계약을 했는지?

인캉님께서 영화를 업로드(인터넷 P2P사이트) 하셨다는데 개인자격이신가요?

아니면 KTH 업무상 직원이신가요?

KTH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참고로 한미 FTA이후 비친고죄가 성립됩니다.

즉, 고소.고발없이도 불법 복제.공중송신권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는답니다.

인터넷에 업로드 하셨다면 불법이지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업하시는 회원님들게선 특히 주의 하셔야합니다.

저작권침해 모니터링 요원이 24시간 보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인캉님은 민.형사적 책임을 피할수 없을 듯 합니다.

 

이미 고발장을 받으셨다면 합의하여 최소화 하시는게 도움이 될듯.

 

본 센터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이상의 답변은 상담 차원의 것으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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