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정말~고생이 많으시네요
먼저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 보셨으니 어느정도는 윤곽을 잡으셨겠네요.
답변드립니다.
-. 9번 항목에서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계약서 자체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는 계약파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계약파기 할려면 다시 계약파기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계약 무효 소송이란 것입니다.
물론 비용은 다시 들겠지요??(변호사비 등등..)
- 저자의 허락없이 인쇄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것은 서면으로는 안되어 있고 녹취는 되어 있습니다.-
=> 이부분은 증거의 유효성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녹취는 약간의 도움은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선 다른문제인 듯 합니다. 증거제시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지 못한 녹취 행위는 불법 녹취가 될 수 있습니다.(흔히 도덕적 행위에 호소할 수는 있지만)
- 저자의 동의없이 인쇄를 할수는 있는건지요? 일반 출판 행위의 보편적 행동입니다.(관행)
=>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사실 계약서 8번 항목이 일방적 독소조항의 계약입니다.
출판사에게 독점권을 부여한 것입니다.(어처구니 없이)
- 다른책이 나오기전에 저작권등록을 했어야만 저작권침해소송을 할 수 있는거지요.
(지금은 안되는거지요, 아님 지금이라도 저작권등록을 하면 가능한건지요?)
=> 지금도 가능합니다. 법적 문제로 갈겨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진행 할수 있단 예기입니다.
침해소송, 손해배상청구등 진행은 형사.민사소송이므로 경찰서,법원에
권리의 근거가 될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제출되어야 할 서류입니다.
만약 다른분이 출간한 책이 저작권이 등록 되어있다면 이또한 시간이 걸립니다.
등록 무효신청(저작권위원회)을 제기해서 무효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서점에서만 판매한다고 해놓고 인터넷에 판매한것은 계약위반이 아닌지요?
=> 계약 위반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엔 서점이란 문구가 없는데요?? 말로한건 증거자료가 안됩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사람 이름으로 책을 발간한다면 그것은 가능한지요?
(제목이나 작품은 전혀 다른것으로..)
=> 제목이나 다른 작품이면 본인의 이름이든 이명이든 다른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등록 꼭 하십시요..(등록시 간략한 내용도, 키워드도,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저작권보호센터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것인지
개인이 하는것인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센터는 개인회사입니다. (전국에 협력업체는 있지만..)
즉, 저작권 위탁관리(대리.중개)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작권등록, 위탁관리(계약의 중개.대리), 침해방지 모니터링, 침해소송의 대리작성,저작권상담 등등
물론 문화체육 관광부에 등록 된 업체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영역(소송진행)까진 관리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문 또한 변호사 영역인 소송이후의 내용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 민.형사상의 업무에 관한 설명만 드릴수 있습니다.
-혹시 상담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해아한다면 얼마를 해야하는지요?
=> 상담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그외 저작권등록대행 등 다른 업무에는 법정 수수료(저작권법에 준함)가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처럼요.
도움이 되셨는지요?
맺음.
절차는 이렇습니다.
1) 기존 저작권을 등록합니다.(10일 정도 소요/30~만원/건)
2) 현재 다른사람이름으로 출판되고 있는 저작권자를 상대로 침해로 인한 형사고발과 민사 손해배상청구와
출판정지를 청구합니다.
3) 새로운 작품을 저작권 등록합니다.
4) 유능한 저작권 위탁관리(대리중개)회사에 위탁합니다.
끝
참고, 위탁 과 신탁
*위탁은 모든 권리를 저작권자(창작자)가지고 있으며 관리는 위탁회사에서 합니다.
*신탁은 모든권리 또는 일부를 신탁회사가 가지며 관리도 신탁회사가 가집니다.
(저작권자라도 계약 기간 동안엔 권리가 없습니다.)
장.단점은 각각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어떤 저작물인지에 따라 위탁할건지 신탁할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