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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계약 체결시 유의할 주된 사항은?

작성자한국저작권보호센터|작성시간11.10.16|조회수32 목록 댓글 0

공연계약은 크게 연주공연계약과 연극공연계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연극공연계약에 한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극공연계약의 당사자는 저작물의 저작자(저작재산권자 포함)와 공연자이다. 저작자로는 소설가나 희곡작가, 음악작곡가, 미술가 등을 생각할 수 있고, 공연자로는 극단을 생각할 수 있으나, 주된 당사자로는 극작가와 극단이 예상될 수 있겠다.

2.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제17조). 또한, 저작자는 타인에게 연극공연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공연계약의 체결시 허락을 독점적인 것으로 할 것인가, 단순허락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독점허락은 제3자가 같은 저작물을 공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이 있는 허락이고, 단순허락은 이런 특약이 없는 허락으로서 저작자가 제3자에게 같은 허락을 해 주더라도 이의를 할 수 없다.

3. 공연허락에는 시간적 제한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약정된 기간 동안에만 저작물의 공연이 허용된다. 예컨대, 이 기간은 공연기간과 동일하게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간이 경과되면 공연허락은 소멸되므로, 다시 공연을 하고자 한다면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저작물을 공연하는 과정에서 내용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저작물의 성질이나 공연 목적 및 공연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변경은 저작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연자는 이런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변경(본질적 내용의 변경)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형태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제13조).

5. 공연자는 저작자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양 당사자는 그 금액과 지급방법 및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저작물 사용료는 계약금과 공연에서의 총수입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관람객 1명당 일정금을 기초로 계산된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당사자들은 각각 부담해야 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정해 놓을 수 있다. 저작자는 공연을 위한 자료(예컨대, 각본)를 정해진 시기에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공연자는 저작자가 공연수입의 일정 부분을 사용료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공연할 의무와 사용료 지급의무 등을 부담할 것이다.

7.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해 당사자들은 위약금을 정해 놓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해서는 아니 되고, 계약금에 상당한 금액에 한정해야 한다.

8. 연극이 방송되거나 영상화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저작자의 허락에 대해 정할 수 있다. 원래 연극의 방송이나 영상화에 대해 저작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연극에 제공한 공연자의 자본과 조직을 고려해 이런 이용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고,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정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출처 : 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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