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공고 제2026 – 26호]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간호직 간호사 신규채용 공고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는 간호직 간호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열정과 역량을 겸비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6. 06. 23.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장
| Ⅰ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채용인원 | 채용직위 (직급) | 업무내용 | 근무기간 | 비고 |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간호과) | 3명 | 간호사 (7급) | ○ 병동 간호사 업무 | 임용일~정년 |
※ 상기 채용인원은 기준인원으로 응시현황 등에 따라 실제 채용인원이 변경(축소) 될 수 있음.
| Ⅱ | 응시자격 |
| 구 분 | 주 요 내 용 |
| 학력 및 전공 | • 학력 및 전공 무관 |
| 성별 및 연령 | • 연령 및 성별 무관 ※ 단,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경기도의료원 정년 적용) |
| 자격사항 (필수) |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입사지원 시 자격증 사본 제출 必 ※ 공고일 전까지 해당 면허증을 취득(소지)한 자로 면허 사용이 가능(유효)한 자에 한함. |
| 기타 | •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필수) - 결격사유 등 발생 시 당연 퇴직(채용 취소) 함 ※ 결격사유는 “Ⅷ 기타유의사항” 참조 |
| Ⅲ |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 전형절차 : 대상자는 전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약 12일간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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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확인 (검토) | • 서류확인(검토) : 자격사항(필수), 가산점 등 확인 ※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추후 검증 - 자격사항(자격증 등): 취득일자, 사용 가능 여부 등 확인 - 가산점: 가산 적용 대상자 적용 여부, 가산점수 등 확인 ※ 응시자가 가산점 대상자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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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 • 면접기준 : 경기도의료원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함 - 평가기준: 전문지식, 가치관 등 평가 - 과락기준: 70점 미만자 • 면접대상자 : 서류확인(검토) 적합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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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선정 | • 면접전형 결과에 따라 임용권자(병원장)가 최종 임용(예정)자를 결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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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자 발표 | • 임용선정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임용)자 공지 ↳ 면접전형 결과에 따라 과락(70점) 점수 이상인 자에 대하여 예비합격자 3배수 이내로 운영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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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임용 | • 최종 임용(결격사유 등 발생 시 당연 퇴직(채용 취소) 함) | |
○ 전형일정
| 전형일정 | 일 시 | 비고 |
| 모집공고 | 2026.06.23. ~2026.06.23. | • 공고처 : 경기도청, 경기도의료원, 클린아이 등 |
| 접수기간 | 2026.06.23. ~ 2026.07.05. 17:00 까지 | •제출방법: 온라인 접수 - 채용사이트: [채용정보 게시판] 공고문 내 접속 경로 참조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홈페이지 內 채용정보 • 문의전화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행정과 인사(채용)담당자 - 문의처 : 031-630-4405 |
|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 2026.07.06. ~ 2026.07.07. (中) | • 합격기준 : 채용 자격사항(필수) 해당 여부 확인 ※ 합격기준 외 시험가산 특권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검토 • 합격자 발표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홈페이지 또는 개인별 통보 - 채용(입사지원)사이트에서 개별 확인 가능(로그인 必) - 면접일정도 함께 공지 예정 |
| 전형일정 | 일 시 | 비고 |
| 면접전형 | 2026.07월 중순 (中) | • 일시 : 2026.7월 중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재공고 시 재공고 후 실시) ※ 구체적인 일정은 서류확인(검토)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하거나 별도 공지 - 공지방법: 경기도의료원 채용 사이트 합격자 조회(병원소식-채용정보) • 장소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세미나실(지하1층) ※ 면접전형 미 응시자 불합격 처리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07월 중순 또는 말 (中) | 합격기준 : 경기도의료원에서 정한 심사 기준에 적합한 자 ※ 과락(70점)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결정 함 합격자 발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홈페이지 또는 개인별 통보 - 최종합격자 외 예비(추가) 합격자는 3배수 이하로 운영할 수 있음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과락(70점) 미만 등)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 할수 있음 ↳ 최종 합격자의 입사일 기준 6개월 이내 결격사유 또는 퇴직(입사 포기 포함) 등 발생 시 차순위자 합격자 선발 할수 있음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경 될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홈페이지 또는 개인별 통보 예정
| Ⅳ | 제출서류 |
○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는 서류(온라인 접수) - (기본(필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지원직무기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격사항) 자격사항을 증빙 할수 있는 서류(자격(면허)증 사본 및 어학점수표 등) ※ 자격사항 중 필수 자격(면허)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출(자격 사항 확인 용) - (해당자에 한함) 가산점 확인 서류 ※ 자격사항 중 필수 자격(면허)증, 어학점수표 반드시 제출 - (해당자에 한함) 가산점 확인 서류 ※ 응시자가 가산점 대상자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면접전형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검토(확인) 합격자에 한함) - (준비서류)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中 1개 이상 지참 ※ 준비서류는 신원 확인용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생략가능) ○ 최종 합격자의 제출 서류(최종 합격자에 한함) - 병원 홈페이지 합격자발표 첨부문서 참고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사항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및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여권용 사진 3장 - 기타 인사(채용자격 등) 관리에 필요하여 채용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
| Ⅴ | 근무조건 |
| 구 분 | 주 요 내 용 |
| 근로계약 | • 계약기간: 임용일부터 ~ 정년까지 • 근무형태: 교대근무 ※ 단, 병원 사정에 따라 당직근무, 휴일근무 등 근무할 수 있음. • 근무시간: 통상근무 기준 1일 8시간(오전 08:30 ∼ 17:30, 점심(휴게)시간 12:30∼13:30) ※ 단, 병원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교대근무자는 근무표에 의함. |
| 근무지 |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간호과 - 주소 :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42(관고동) |
| 보수 | • 보수 : 年 42,908천원 수준(간호직 간호사 7급 1호봉 기준) ※ 기본급,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각 종 수당 포함 ※ 경기도의료원 제규정에 따라 지급,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및 시간외근로수당은 위 기준급여와 별도로 가산 지급됨 |
| 기타사항 | • 경기도의료원 정관 및 제규정 적용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함) |
| Ⅵ | 가산점 |
| [응시자 안내사항] | ||
| 경기도의료원에서는 가산점으로 「취업지원 대상자」,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가산점」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 제외(4명부터 적용, 단, 응시인원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제외(4명부터 적용) 가산점을 받고자(해당) 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작성) 시 가산점 대상자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가산점 기준
가. 취업지원 대상자
| 구분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 가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적용 함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하되,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 첨부 必) |
나.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가산점
| 구분 | |
| 가점 |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며,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 가산점으로 인한 선발인원은 분야(직종)별 30% 이내로 하되,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함. ∙ 가산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재직(경력)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 첨부 必) |
○ 가산점 중복가산 금지
- 가산점은 채용공고 개시 전월의 마지막날까지를 기준으로 함.
※ 예) 공고일이 2025. 4. 10.일 경우 가산점 적용 기준일은 2025. 3. 31.일까지 임
- 가산점은 과락(70점) 기준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함.
↳ 단,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40점 이상자에 한하여 적용함.
- 가산점(「가」, 「나」)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 Ⅶ | 기타유의사항 |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사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 어학(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음.
| ⚫ 어학(영어) 능력시험 응시(시행) 연도의 5년 후 12월 31일 內에 있을 경우에만 인정 함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일부 시험(TOEIC, TOEFL, TEPS)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이에 따라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함(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함.
○ 채용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발견 즉시 합격(임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동안 경기도의료원(본부 및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응시를 제한하며,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가산점 대상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중소기업 경력(재직)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필수 첨부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가산점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함.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임용 후 입사 前 경력 사항 인정은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경력에 한하여 적용되며 경력 사항 미 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비정규직(기간제 및 휴직대체자) 채용의 경우 경력 산정 제외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예비)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음.
○ 최종합격(확정)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입사포기서, 문자 등을 통해 채용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 단,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입사 포기 의사를 밝히고 의사포기서, 문자 등을 채용담당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행정과 인사(채용)담당자(031-630-4405)로 문의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