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사거리에서 반송사거리로 가는 충혼로에서 반송 노블파크아파트로 진출입하는 곳, 노블파크아파트 117동 앞 진입로 측 보도에 설치한 점자블록은 출입로 측 점자블록 설치와 똑 같은 방법으로 엉터리설치를 하였다.
횡단보도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선형블록을 설치해야 하는데 방향이 다른 곳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점자블록 위에는 어떠한 장애물이나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쇠볼라드를 설치했다. 철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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