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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

점자블록의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에 관해

작성자카페지기|작성시간13.03.27|조회수834 목록 댓글 0




낙동강유역환경청 진입보도에 설치한 점자블록


의창구 용지로 264에 위치한 낙동강유역환경청 앞 보도에는 생뚱맞은 점자블록이 보도 위에 설치되어 낙동강유역환경청 출입문 입구로 유도를 하고 있다. 예전엔 이 건물이 한국주택공사 건물이었지만 한국토지공사와 합병 후 한국토지공사자리로 이전을 하였고, 낙동강유역환경청 건물을 재건설하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곳으로 이사를 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 건물의 경우 보통 건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지경계선 내에서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유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창원시립곰두리국민체육센터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유일한 시설이었다.

이 점자블록 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보도는 시민의 재산이고 국가기간시설로 건설된 것이다. 그러나 일반건물은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혹은 단체의 것으로 대지 내의 이용권은 그 소유자가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보도처럼 개인이 시민의 재산 또는 국가기간시설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에 대한 규정은 대지 내부터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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