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표지 일람표 중 지시표지인 “317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해도 무방한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임의변경이 불가하다면 근거는 무엇인지도 함께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부: 일람표의 표지 및 변형된 표지의 사진
경창청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운영과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교통안전표지의 지시표지 317 자전거및보행자통행구분도로표지 설치여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6에 설치하는 뜻과 설치기준및장소를 보면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노면에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로가 안전표지, 경계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등을 구분된 도로에 설치하며,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구분방법에 따라 자전거 및 보행자 도안의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도로의 여건 등에 따라 도안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나, 보내주신 첨부사진만으로는 현장의 여건을 정확히 파악할수 없으니 현장의 여건을 다시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도로에서 나타내는 표시와 교통안전표지판이 서로 다르게 설치가 되었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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