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다양한 문제

공무를 할 때 민원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가능 한가

작성자카페지기|작성시간15.02.12|조회수174 목록 댓글 0

공무를 할 때 민원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가능 한가

수고많습니다.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자 민원의 내용이 뭔지 파악도 못하면서 할 수 없다.”는 답을 하여 민원을 확실하게 제기하기 위해 창원시청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사격장 리빌딩 담당 성병원씨를 찾아갔다. 민원의 담당자인 성병원씨와의 대화를 녹음으로 남기고자 하니 공무를 하는 것은 녹음할 수도 없고 촬영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거부를 하였다. 성병원씨는 법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 어떠한 것도 녹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공무를 할 때는 녹취 및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 내용만 녹취하겠다고 하고 녹음을 하니 민원자체를 거부 했다.

 

이에 대해 아래의 번호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게시판에 글을 쓰고 답을 하는 것도 공무이니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맞는 것인지 또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2. 시장이 시민과의 만남을 가 질 때 공무이기 때문에 촬영 및 녹음을 하는 것은 범법행위인지.

3.공무원이 공무적으로 하는 말을 녹취 하는 것은 범법행위인지.

4.공무원이 공무를 행할 때 녹취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의 답

공무를 할 때 민원인과의 녹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가능 한가에 관한 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사업에 관심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창원사격장 진입도로 확장문의에 대하여 미흡하게 답변 드린데 대하여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을 방문하여 취재형태의 녹취를 하는데 대하여 거부한 것은 2014 .10. 31.언론대응 및 홍보마인드 함양교육중 언론특성 이해와 취재요청 대응 요령에 따라 응대해 드렸습니다.

  사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재 또는 녹취등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진행중인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 사업의 토지보상 및 공사입찰 등과 연계한 내용이 대화중 오갈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인 기밀누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무상 업무보안을 위하여 ,사전에 면담 시간을 예약 하여 다시 알려 주시기를 요청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허락하지 않은 녹취 및 촬영 등으로 인하여 민법 제750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민원응대 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향후 보다 성실한 상담이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02.

담당부서 :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사격시설담당(전화 055-225-3143)

담당부서 :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사격시설담당(전화 055-225-3143)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