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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매

경매시 배당순위

작성자날라리|작성시간17.03.01|조회수205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복덕방총각 원무입니다~^^
오늘 충주날씨는 비가와서 참으로 우중충 합니다.
그런데 비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춥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ㅎㅎ

비도오고 기분도 꿀꿀하니..
오늘은 일끝나면 김치전에 막걸리 먹으러 가야겠어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순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채권자나 임차인 혹은 투자자의 경우 특히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이되면 그 매각대금에서 권리간의 배당 순위가 정해지게됩니다.
배당순위는 민법, 상법, 세법, 민사특별법 등의 법률에 의해 정해지며
일반 채권은 채권자평등주의에 의해 채권발생의 앞뒤 관계없이 채권액의 비율로서 배당받게 되지요.

부동산 경매 배당순위 0순위부터 8순위까지 간략한 설명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0순위
경매비용

최고 순위인 0순위는 경매비용 입니다.
경매비용은 경매를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각종 공익비용을 말합니다.
감정평가비용, 집행수수료, 우편송달비용, 신문공고료, 인지대 등이 있습니다.


1순위
비용상환채권

비용상환채권이란 제3자 임차인 등 경매목적물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말합니다.
(*필요비: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
*유익비: 물건을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비용)

저당물의 제3취득자나 임차권, 점유권, 유치권자가 그 부동산에
보존개량을 위해 필요비, 유익비를 지불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합니다.


2순위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금으로는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위는 모두 동순위로 배당금이 부족할 경우 안분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소액보증금은 지역마다 정해진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요,
소액보증금이 있는 경우 매각 대금의 1/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우선변제됩니다.
임금 상한선은 제한이 없습니다.


3순위
당해세
(집행목적물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경매 진행된 부동산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토지세 등이
있는 경우 그 세금이 먼저 배당됩니다.

경매물건이 자동차라면 자동차세가 당해세가 되겠죠.

4순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

저당권, 전세권의 피담보채권, 대항력,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상가임차보증금 반환채권등을 말합니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야 인정이 됩니다.

5순위
임금채권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된 채권을 말합니다.

6순위
일반 국세 등

법정기일보다 늦은 조세채권, 체납처분비나 가산금 등의 징수금을 말합니다.

7순위
공과금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순으로 징수하는 공과금 중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입니다.


8순위
일반채권

맨 마지막 순위는 일반채권입니다.
일반채권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분배가 끝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채무자가 가져가게 되고,
만약 경매 배당금이 모자라게되면 순위가 뒤쪽에 있는 사람은 배당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순위, 배당 우선순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선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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