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 후 강제집행하고 왔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부동산경매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동산의 모든 분쟁의 소지에서도 행할 수 있는 법 절차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인도명령 신청 후 명도 과정에서 전 주인 또는 세입자가
월세 혹은 이자를 주겠다고 버티는 경우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틀리듯이.. 시간이 지나며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좋게 합의하는 방향이 그들에게도 훨씬 좋은 건데
다들 사연이 하나같이 구구절절 인간극장이 따로 없죠 ㅠ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실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집행하고 왔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채무자 송달 증명원 발급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 첨부
집행문 발급
집행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접수를 하면 집행관은 계고를 나갑니다
보통의 경우 인도결정문 또는 계고 절차에서 해결되는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집행비용 예납(15만 원가량) 후
집행관과 통화하여 집행 일정을 잡으시고
집행 비용 및 집행 내용 등을 협의하시고
집행 일정을 잡습니다
집행일 증인 참여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대리인 포함)을 제외한 성인 2명이 현장에 와야 하며
집행 현장 방문 시 채무자가 있어 자진하여 문을 열어주면
다행이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강제로 문을 열고 집행합니다
1차 방문(계고시) 강제개문을 하지 않으며
2차 방문 시부터 강제개문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강제개문비용은 일반키는 3~5만 원
디지털도어록 10만 가량 들며
출장하였는데 문의 열려있거나 채무자가 있는 경우.
출장비가 들어가더군요~3만 원가량 됨
많은 채무의 시달리던 채무자의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어
집행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법원 등록업체에서
집행 노무자 9명 트럭 4대가량이 와서
2시간 만에 뚝딱뚝딱 집행 완료했습니다..
집행 비용은 400만 원가량 들었으며~
실내에 있는 동산은 별도로 동산 처리 신청을 해 집행관 사무실에서
동산 경매에 대한 감정 평가를 명하며
평가사가 방문하여 감정합니다
동산 경매 처리는 상황에 따라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매시 일괄 매각이며 낙찰자가 없는 경우 일괄 소각 들어가는데..
쓸만한 물건들이 많던데 너무 아깝습니다~
[출처] 부동산 경매 낙찰 후 강제집행 절차 비용 후기~|작성자 봉이 박선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