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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개정 환경부고시 제2015-108호

작성자유선생|작성시간15.10.12|조회수343 목록 댓글 4

환경부고시 제2015-10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먹는수질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3-136, 2013.11.6)을 다음과 같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715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일부 개정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전문개정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48)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 714일까지로 한다.

 

첨부파일 (붙임 1) 고시(안).hwp


첨부파일 (붙임 2)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개정내용.zip


첨부파일 (붙임 3)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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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물음표 | 작성시간 15.10.23 감사합니다~~~~`
  • 작성자임자훈 | 작성시간 15.10.2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로렌슘 | 작성시간 15.11.1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선생님 덕분에 개정요약 문자 보냈습니다
  • 작성자으라챠챠 | 작성시간 15.11.17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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