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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비의 전기감리 여부

작성자도남의재북| 작성시간08.01.23| 조회수837|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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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자나무 작성시간08.01.23 저희현장은 pq내역에 전기감리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시공사에서 하도급예정에 있습니다.
  • 작성자 땡 ~ 중 작성시간08.01.23 여긴 주공책감현장이고 주택공사 현장은 주공측에서 엘리베이터는 전기감리가 감리하게 되어있다하더군요... 그리고 직발주 입니다.
  • 작성자 용팔이 작성시간08.01.23 저희 현장은 주택법 현장으로 전기부분에서 포함되어있습니다 . 최근 일군 시공회사 80%~90%는 전기분야에잡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관리주체가 불불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물론 주공 현장은 제외하고요~~ 시공사 하도하고 있고요~ 전기감리비 책정시 엘레베이터 부분도 금액이 상당하므로 이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할 부분임니다~
  • 작성자 새봄 작성시간08.01.23 건설감리수행기준에 설비공사(운송설비)에 포함되어 있어요.절대적으로 시공사 전기가 시공을 해도 건축설비가 감리를 하여야 합니다.-자세한근거는 차후에 올립니다
  • 작성자 제오르지오 작성시간08.01.24 건축설비감리가 해야 한다는 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원래 전기에서 설계하고 시공해 왔는데 요즘은 가끔 건축에 공사비가 잡혀 건축설비감리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지더군요. 이런 것들이 하나둘 빠져 나가면 우리 전기의 위상은 자꾸 땅에 떨어질것입니다. 통신,소방,설비등에 자꾸 뺏기면 전기감리의 비중이 축소될것이고 그럼 나중엔 우리의 전기 분야가 없어질것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대학에서 조차 전기과가 아닌 전기전자학부 또는 전기 자동제어학부 등 여러 분야가 복합되어 순수 전기는 없어지고 있지않습니까? 이런 승강기 부분도 작다면 작은 부분이지만 점점 건축설비로 넘어가고 있는부분입니다.
  • 작성자 오늘은 작성시간08.01.24 주택법현장의 경우 엘리베이터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전기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감리 대상입니다.....또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보면 승강기공사가 설비공사에 금액으로 잡혀있는경우 전기와 기계 2군데에서 감리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설비쪽에도 감리비를 주었으므로 감리를 안할경우 감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 작성자 이키키 작성시간08.01.31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에 모두 적용됩니다. PQ용 내역서에 건축에 포함여부, 또는 전기에 포함여부에 따라 감리업무가 정해질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전기공사에 반송설비에 포함된 사항이므로 전기감리업무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강기는 건축,기계,전기,전자통신 등이 복잡공종으로 구성되므로 관련감리원과 협의조정하시어 안전한 승강기가 설치되도록 해야겠읍니다.
  • 작성자 눈부처 작성시간08.01.31 한국건설감리협회 입찰공고란에 건축감리공고문내용에 건축감리비산정 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승강기공사 부분이 있다면 건축감리에서 감리를 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작성자 우미량 작성시간08.02.01 설치와 유지관리는 승강기면허업체가 하는데 감리만 쏙 빠졌네요. 별도 감리를 하는것이 타당한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전기스코프가 아닙니다. 내역서상 건축에 잡히면 건축이 하고 전기에 잡히면 전기가 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법의 특징이죠^^
  • 작성자 트라최 작성시간08.02.13 눈부처님의 답글내용이 맞읍니다...민영주택건설감리자지정 공고에 사업주체(시행자)가 사업승인권자(지자체:시.군.구)에 제출한 원가계산서에 보면 승강기공사가 건축설비에 잡혀있으면 건축에서 감리해야합니다.승강기공사비가 건축공사비에 포함되어 감리비가 책정되었기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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