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취업해서 감리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연장 계약이 되지않은 관계로 퇴사 하게되었으나
퇴사전에 회사에서 조달청 PQ로 부분상주 감리를 제이름으로 낙찰 받았는데 회사에서연장근무를
하지않고 퇴사 시키면 교체빈도에 속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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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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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투민 작성시간 08.02.22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리회사 기준(?)으로 감리원 개인 불이익을 감수 하는 법으로 퇴사시 감리회사 교체빈도률은 전체이나 감리원 개인 벌점이 1년간 유지되므로 타회사 이직이 불가합니다.. 회사측에서 벌점이 생기더라도 별로 문제가 없으니......불쌍한 감리원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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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현상 작성시간 08.02.22 좀더 자세히 물어 봅니다 .. 전력기술인협회 감리원 배치신고와 무관하게 벌점을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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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hermes 작성시간 08.02.22 흠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체 빈도에 속합니다 개인 벌점 5점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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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희망문 작성시간 08.02.22 조달청 PQ로 되었고 감리원배치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여기서 중요합니다. 발주처에서 교체 승인을 하였다면 벌점은 없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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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피아트 작성시간 08.02.23 회사에서 짤랐는데도 개인이 벌점을 먹어야 합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는데 어떻게 개인한테 벌점을 준다는건지?....이것은 행정소송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