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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감리와 소방감리를 같이 할수없는지?

작성자김현우| 작성시간08.03.26| 조회수134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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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투민 작성시간08.03.26 전기--산자부(전력기술관리법)...소방--행자부 소관
  • 작성자 물찬하마 작성시간08.03.27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7조(기술능력의 겸직허용) ①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소방관련업과 타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7 및 동법 시행령 별표 8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의 등록기준 중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업종 또는 타 법령에 의한 업종을 겸업하는 때의 기술능력의 겸임?겸직의 허용여부는 각각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소방관련업의 보조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는 기술인력을 겸임?겸직할 없다
  • 작성자 물찬하마 작성시간08.03.27 같은 회사에서 전기,소방 감리업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을시 한사람이 양쪽에 기술인력으로 등록 할수는 있으나 이중 상주배치는 불가 하나 비상주는 가능한것으로 생각 됩니다.
  • 작성자 감리지킴 작성시간08.03.27 소방법에 보면 타법 감리와 소방감리의 인원은 중복하여 등록할수 없도록 되어있음.단, 소방감리원의 등급이 특급일 경우 중복하여 등록이 가능하나, 감리업무는 중복하여 행 할수 없음.. 전기감리할땐 전기만, 소방감리 할땐 소방만////
  • 작성자 용팔이 작성시간08.03.27 워에서 말씀하신 님들의견이 옮은걸로 알고 있슴니다, 전기감리원은 현장 배치시 전력기술인 협회에, 소방 감리원은 관할 소방서에 배치 신고를 하여야 함니다, 동시에 같은날짜에 전기및 소방 부분에 배치 신고시 불법임니다, 간혹 소방방재청및 관할 소방서 합동으로 감사 나올시 확인 하고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람니다 .
  • 작성자 무바리 작성시간08.05.14 ②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의 등록기준 중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업종 또는 타 법령에 의한 업종을 겸업하는 때의 기술능력의 겸임?겸직의 허용여부는 각각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소방관련업의 보조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는 기술인력을 겸임?겸직할 없다 08.03.27 10:44 제가 알고있는분은 현재 전기,소방 감리 같이 하고계시는데 ... 협회 배치는 모르겠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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