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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물찬하마 작성시간08.03.27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7조(기술능력의 겸직허용) ①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소방관련업과 타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7 및 동법 시행령 별표 8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의 등록기준 중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업종 또는 타 법령에 의한 업종을 겸업하는 때의 기술능력의 겸임?겸직의 허용여부는 각각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소방관련업의 보조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는 기술인력을 겸임?겸직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