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전원설비(EMERGENCY POWER SYSTEM) 전용실 상부에 건축 변경으로 설비배관(100MM 22O/380V)이 관통하는 경우 제반규정에 따른 타전류 및 배관과의 이격거리만 유지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의 특별 규정(EPS실의 경우 예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있으신분의 도움 말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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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설비(EMERGENCY POWER SYSTEM) 전용실 상부에 건축 변경으로 설비배관(100MM 22O/380V)이 관통하는 경우 제반규정에 따른 타전류 및 배관과의 이격거리만 유지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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