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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실 기계설비 배관 관통시 검토할 사항

작성자청산수담|작성시간08.04.17|조회수895 목록 댓글 2

비상전원설비(EMERGENCY  POWER  SYSTEM) 전용실 상부에 건축 변경으로 설비배관(100MM 22O/380V)이 관통하는 경우  제반규정에 따른  타전류 및 배관과의 이격거리만 유지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의 특별 규정(EPS실의 경우 예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있으신분의 도움 말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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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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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오미기 | 작성시간 08.04.17 차수판 설치 검토 바랍니다
  • 작성자장또르망 | 작성시간 08.04.18 밸브나 이음매부분이 실내에 통과하지않도록하시고 차수판을 설치하여 절대로 물에의한 피해가 없도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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