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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에 대하여.

작성자난나얌...|작성시간09.03.15|조회수1,344 목록 댓글 3

수고많으십니다.

감리에 입문해보고자 감리에 관하여 문의가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시공경력만 6년이며 고급경력수첩에 쌍기사 보유하고 있습니다.

 

1. 감리는 원래 연봉계약으로 움직이는 것인가요? (다른 회사의 경우 직급이나 회사 내규에 따라 연봉이 책정되고 연수 오르면 꾸준히 인상이 되잖아요? 감리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네요. 현장이 끝나면 재택하며 대기하거나 또 현장나오면 연봉정하고 뭐 이런식인가요?)

2. 한 회사에 꾸준히 정년까지 고용 보장이 되지 않는건가요?

 

정년이 보장되지 않거나 프로젝트 별로 회사를 이동하는 그런 생활이라면 그냥 꾸준히 시공사 경력을 더 쌓으려고 합니다.

추후 정상적인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업무를 생각해서 감리에 지원하려고 하며, 경력을 쌓다가 비상주 업무나 본사에서 지원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경험 많으신 분들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겟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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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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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전신화 | 작성시간 09.03.17 먼저 시공6년에 고급 이라면 아직은 경력이 더 필요할것 같군요 특급에 환산6년 이상 되야 제값받습니다. 1. 연봉제는 호봉제와 다릅니다. 경력 및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PQ는 당연 재택 있구여 2. 아직은 연령에 따라 감점이 있지만 감리는 정년 이 사실 없습니다. 고용보장도... 비상주는 환산경력 10년 입니다.
  • 작성자이키키 | 작성시간 09.03.18 1.원래 연봉계약으로 움직이는것인가요(원래나 원칙은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이 그렇네요) 2. 안타깝지만현장이 마치면 재택도 하고 재계약하고 뭐 그런식이 대부분입니다. 3. 비통하지만 정년보장을 바랄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요.. 4.꾸준히 시공사 경력을 더 쌓으세요 5. 가능하지만 그러한 t/o는 매우 작습니다. 기술사를 취득하여 보실것을 권유 드립니다.
  • 작성자hermes | 작성시간 09.03.20 참고로 건축감리는 년령제가 폐지(2009.1월)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전기감리도 그럴것 같은데 이번 주택법개정안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일할맛이 안납니다 맨날 힘없는 전기를 잡아먹을려고 안달이니 정말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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