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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투나인 작성시간09.10.10 주차장법시행규칙제6조1항8호에 보면, 자주식지하주차장의 바닥으로부터 85cm높이의 조도는 평균70LX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관한 법제9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4의 피난설비 중 5/6호의 규정에 비상등을 설치하고 비상시 발전기전원이 자동으로(즉 S/W 없이)점등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그 조도는 바닥에서 1LX이상으로 규정(화재안전기준)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방법에는 주차장 바닥의 조도가 1LX 이상 S/W없이로 되어있고, 주차장법에는 70LX 이상임으로 양개 법령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S/W없이, 70LX이상을 유지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