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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승강기 감리의 주체는?

작성자도남의재북| 작성시간09.11.16| 조회수103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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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투투나인 작성시간09.11.16 엘리베이터설치분이 전기감리계약서상에 포함되어있으면 물론 전기에서 해야 하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2항9호에 의거 기계설치공사로 분류되며,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 별표1의 전문건설업종 중 승강기설치공사는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 분류 명시되어있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똑바로쌩쌩 작성시간09.11.18 네. 투투나인님 맞습니다! 관급인경우 승강기는 건축(기계)로 통합 발주된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감리원이 있으면 기계감리원이 해야 하나 상주하지 않으면 ,건축감리원이 시공도및 자재검수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행복한도마 작성시간09.11.19 요즈음 통상 발주처에서 발주시 건축감리용역내에 포함 시킵니다 / 시공은 전기시공기술자가 하는경우도 있구요(건설사마다 다름) / 감리업무 분장을 확인하시면 되구요 / 방법은 발주자가낸 감리업무 입찰공고시에 나온 내용을 구해서 확인하세요 /
  • 작성자 역지사지 작성시간09.12.03 사업승인부분에 대한 총괄 공사비에 기계분야에 있으면 감리대상이 아닙니다. 입찰공고서류를 검토하시면 판단이 되시리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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