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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런된장 작성시간10.07.28 모든 공사의 계약관련사항은 계약당사자들의 계약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키키님께서 거론했다시피 전기공사업법에는 책임시공자가 상주의 의무는 없습니다. 전기공사업자와 시행자의 계약문건에 상주의 문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기타 시방등에서 찾으시면 무난합니다. 하지만 시방이 없는 경우는 시행자와 전기도급자와의 별도 협의문을 회의록 또는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책임시공자의 상주가 꼭 필요시는 감리원이 별도의 현장실정보고를 시행자에게 제출하시면 해결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