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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사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9.29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책임감리 등을 수행하는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이며,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별법령(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자를 선정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내용의 경우 전기공사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건설공사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그 성질 및 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전기감리원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작성자 대표 감리원 작성시간10.11.17 감리단장의 지시에 의한 안전관리라함은 전력시설물 안전관리가 안닌 것 같고, 현장내 안전관리를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감리단의 구선된 후 각 공종의 보조감리원, 전기 책임감리원은 현장 시공중 감리 업무외에 환경, 품질, 안전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괄감리원(감리단장)은 각 감리원에서 겸직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기 감리용역이 별도 발주된 경우 전기 책임 감리원은 총괄감리원(감리단장)의 지시를 받지 않으려 하고 있으나
품질, 환경, 안전 괸리 업무의 겸임을 총괄 감리원(감리단장)은 지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