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설비로 22.9kv에서 6.6kv(지구변전소)로 구성된 현장입니다.
2단강하 전기설비입니다.
당 현장에 수용가의 요구와 여건상 총 변압기용량 증설을 최소화하고, 메인변압기(22.9kv/6.6kv)와 지구변압기(6.6kv/380v/220v)의 용량을 감독측에서 타 설비 이용률을 감안하여 변동시켰습니다.
이것으로 예를 들어 당초 지구변압기(6.6kv 1500kva)가 (6.6kv 1250kva)로 변경되어 설계변경내역을 만들다 보니, 시공사에서 1250kva를 신규단가로 적용 당초 용량이 더 큰 1500kva 금액 보다 용량이 적은 1250kva금액이 대비해 보니 50%가 up이 되었을때 이 설계변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실정보고를 빨리올려야 기성이 나갈텐데...
돈 문제가 걸리니, 어렵네요. 고수님들 방법 좀 조언해 주십시요
시공사에서 일반적인 설계변경처럼 기존에 설계된 부분을 삭제하고, 신규품목으로 설계변경을 해주어야하는지?
용량이 작아졌는데 금액이 50%나 업이 되어서, 설계변경한 의미가 퇴색되는지 정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통나무 작성시간 11.07.28 변압기 용량이 작아지면서 금액이 up되면 설계변경 하지 말것....변압기 손실 때문에 설계변경한다고 하면 모를까 설계변경하지말것...신규품목이라도 낙착률 적용하는데 50% up 요것은 이상합니다.
-
작성자블루문 작성시간 11.07.29 요즘 동 가격이 너무 상승하여 변압기 구매 단가가 많이 높아져서 그런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1.5배나 높은 금액은 좀 이상하구요.
아무튼 철저히 분석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하늘소1 작성시간 11.07.29 감독하고 협의하세요 발주자측 해 달라는 데로 처리하세요
-
작성자버들피리 작성시간 11.08.04 대규모 물류창고로 보여지며 개인(일반회사)로 사료됩니다. 감독측(발주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감리업무를 추진 하심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며, 먼저 계약사항을 면밀히 확인 하시고, 신규단가는 단가조사후(공사업체에게 제출요구) 발주자와 협상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변압기의 단가를 맞추려면(실제거래가적용) 메이커에 의뢰하여 복수견적을 받으셔서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