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의 경력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 또는 감독기관(이하 이 부표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나. 경력년수를 8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2) 주거시설(21)외의 빌딩․건축물(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3) 발주자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외의 빌딩․건축물(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 경력년수를 6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외의 빌딩․건축물(20,22~29) 시설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참여분야에 주거시설 등으로 기재된 경력을 인정하며, 빌딩․건물․공동주택이외에 전기사업용 등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경력과 전기이외에 소방․정보통신 등의 경력과 다른 분야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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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건물․공동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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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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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 22 23 24 |
공공시설 주거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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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건물․공동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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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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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6 27 28 29 |
의료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교육․연구시설 기타건축시설 |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자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06.20 다. 경력년수를 6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외의 빌딩?건축물(20,22~29) 시설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시공경험이 있으시면 위항목에 해당될것으로 사료됩니다......시공경력이 100개월이면 공동주택 경력은 100개월x60%=60개월 인정합니다.......시공경력 총경력에 60%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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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날범이 작성시간 07.06.20 27번 체육시설에 소방(전기분야)의 시공 경력은 60%가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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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정자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06.21 개인적인 생각은 소방 제외...자세한사항은 협회담당자와 통화한번 해보심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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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도토리 작성시간 07.06.21 환산경력은 순수 전기분야만 적용됩니다 소방은 등급 승급하는데 요율에따라 적용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