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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경력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작성자정자나무|작성시간07.06.20|조회수4,153 목록 댓글 4
 

[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의 경력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 또는 감독기관(이하 이 부표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나. 경력년수를 8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2) 주거시설(21)외의 빌딩․건축물(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3) 발주자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외의 빌딩․건축물(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 경력년수를 6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외의 빌딩․건축물(20,22~29) 시설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참여분야에 주거시설 등으로 기재된 경력을 인정하며, 빌딩․건물․공동주택이외에 전기사업용 등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경력과 전기이외에 소방․정보통신 등의 경력과 다른 분야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빌딩․건물․공동주택

코드

내용

20

21

22

23

24

공공시설

주거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빌딩․건물․공동주택

코드

내용

25

26

27

28

29

의료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교육․연구시설

기타건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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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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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자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6.20 다. 경력년수를 6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외의 빌딩?건축물(20,22~29) 시설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시공경험이 있으시면 위항목에 해당될것으로 사료됩니다......시공경력이 100개월이면 공동주택 경력은 100개월x60%=60개월 인정합니다.......시공경력 총경력에 60%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는지요??
  • 작성자날범이 | 작성시간 07.06.20 27번 체육시설에 소방(전기분야)의 시공 경력은 60%가 인정되는지요?
  • 답댓글 작성자정자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6.21 개인적인 생각은 소방 제외...자세한사항은 협회담당자와 통화한번 해보심 좋을듯합니다..
  • 작성자도토리 | 작성시간 07.06.21 환산경력은 순수 전기분야만 적용됩니다 소방은 등급 승급하는데 요율에따라 적용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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