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
교체빈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회의원이 교체빈도 법령제정할때 그 교체빈도에 대해 알고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교체빈도는 현대판 노예제도 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법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전기법은 항상 건축법이 지나가고 나면 뒤따라서 시행됩니다.
건축에도 교체빈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에서의 건기법중 감리현장에 배치된상태에 해당감리원이 퇴사하면 예전에는 교체빈도에 해당 되었는데
작년 7월이후에 그 법이 개정되어 퇴직하면 교체빈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의 추촉법에의한 교체빈도도 올 2011 1월 1일로 퇴사하면 교체빈도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교체빈도 ~~~ 특정한 사유없이 교체일때 벌칙으로 해당감리원의 벌점과 회사에 패널티가 적용되는 것으로
회사보다 해당감리원에게 아주 무거운 형벌이나 다름없는 벌점을 부여 하였습니다.
그 벌점을 받고 다른회사로 옮길수 있나요~~
다른회사에서 인력채용시 보다 좋은 조건의 사람만 뽑지~ 벌점있는 감리원을 뽑을까요~~
벌점 보유기간도 1년으로 1년동안 쉬어야 합니다. 그동안 그사람은 손까락 빨고 놀아야 하나요
현대판 노예제도 교체빈도 하루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또한 전기감리 현장배치도 마찬가지로 배치만 되면 무조건 못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악덕업자들은 교체빈도를 악이용하여 배치시키고 나면 급여를 줄여주거나 주지않거나~ 여러가지 로
이용할수도 있고 실제 예로 장거리 입찰후 감리원의 현장주재비를 안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기감리도 현장배치 되었더라도 감리원이 퇴사를 하면 퇴직증명서(4대보험 상실확인서)를 첨부하고
감리변경배치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전력기술인협회는 전기감리원의 회비로 먹고살고 있지만 진정하게 전기감리원의 고충을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런 패악의 법령이라면 한시바삐 개정하여 감리원이 편안하게 근무할수있도록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건축도 교체빈도 다 없어진 마당에 몸사려가면서 악법을 개정안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빨리 개정하여 어렵고 힘든 건설경기속에 전기감리원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도록 전력기술인협회는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용이 작성시간 11.07.28 사업주들이 반대하고 있겠네요..!! 협회에서 발벗고 나서야지요..동감입니다~~
-
작성자바른올 작성시간 14.01.25 법은 양면성이 있는것입니다 무조건 나쁜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교체빈도가 없어지면 사업주들이 좋아하지요
입찰할때 pq점수좋은 사람쓰고 교체가능하면 감리원만 피해보지않슴니까 -
답댓글 작성자마이다스 작성시간 14.06.02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사업주들이 막무가내로 할수 있나요? PQ입찰한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
작성자마이다스 작성시간 14.06.02 협회에 지속적인 민원이 필요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솔향기 작성시간 17.01.04 사업주들의 입김이 큰 협회에다 민원을 내는 것보다 외부기관에 지속적인 민원을 내어 해결하는 것이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벌점관계 해결 내용인 전기감리이슈 142 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