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험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공부하다가 생긴 노동법 질문이 있어서요.
노동법에서 경영권은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은 부정되고요.
그런데 단체협약 파트에서는 위의 경영권에 대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임의로 단체교섭 진행,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용안정협약 등을 위반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부정되고요. (사정변경의 예외가 아닌 이상)
그럼 임의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후 그것의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경영권을 목적으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기본적인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기준을 가지고서 그 정당성을 판단하게 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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