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보면 쟁의행위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데(효력요건)
밑에 표에는 쟁의행위 결정 (필수적 의결사항 X)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헷갈립니다 ㅜㅜ 혹시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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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llIlllIIll 작성시간 26.05.15 총회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아도 어떤 형태로든 직비무로 찬투 거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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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llillill 작성시간 26.05.15 쟁의행위 결정은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은 아니나, 쟁의행위의 효력요건으로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아닌가용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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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mri38rb1 작성시간 26.05.15 꼭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총회 필수적 의결사항들은 따로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