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내코에방귀 작성시간11.01.25 말그대로 "채용내정시부터 정식발령일까지 사이에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식발령일 전에 해약권을 행사여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관계는 "채용내정완료 당시에 성립(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약권의 행사는 실질적으로 채용내정자에게는 해고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3조 1항 또는 제24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판례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소정의 사유를 통상의 경우보다 넓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