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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내정시 해약권 유보의 의미

작성자아싸가어리| 작성시간11.01.22| 조회수708|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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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승협 작성시간11.01.22 시용과 달리 채용을 내정한다는 것이 곧 해약권을 유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나만, 채용내정에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것은 채용내정기간 중에 사용자가 직무부적격자를 가려내어 내정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작성자 아싸가어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1.22 글쿤요...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진인사 작성시간11.01.23 '조건 없이' 채용된 것이 아니라, '해약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된 조건으로' 채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정 취소 또는 해약할 수 있죠.
  • 작성자 아싸가어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1.24 답변감사합니다. (^_^)
  • 작성자 내코에방귀 작성시간11.01.25 말그대로 "채용내정시부터 정식발령일까지 사이에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식발령일 전에 해약권을 행사여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관계는 "채용내정완료 당시에 성립(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약권의 행사는 실질적으로 채용내정자에게는 해고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3조 1항 또는 제24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판례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소정의 사유를 통상의 경우보다 넓게 보고 있습니다.
  • 작성자 내코에방귀 작성시간11.01.25 예를 들면 경영상 해고(제24조)의 대상자 선정에서 근로관계의 밀접도가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적 해고 대상자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고, 현 24조 3항의 통보 및 협의의무를 거치지 않아도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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