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201406/08/10| 작성시간15.05.18| 조회수197| 댓글 7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라이크♡ 작성시간15.05.18 안됩니다!! 전임자 같은 경우는 채무적 부분이나 의무적으로 보는 것이 다수견해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201406/08/1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5.18 아브라카다부라 전임자는 편의제공으로 임의적 교섭사항, 새마을금고판례는 다시 보면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라이크♡ 작성시간15.05.18 201406/08/10 아 그러네요 예를 잘못들었네요 ㅠㅠ판례의 태도에 따르면전임자는 편의제공이니 임의가 맞겠네요 ㅠㅠ그렇지만 다수견해는 의무적 사항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라이크♡ 작성시간15.05.18 집단적 노사관계는 채무적 부분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201406/08/1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5.18 이윤탁 교재보면 임의적 교섭사항 예시가 노조전임자,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 근로시간 중 노조활동으로 예시가 있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라이크♡ 작성시간15.05.18 대판 2003두8906에 의하면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단체교섭 대상이므로 의무적교섭사항이지만채무적부분이라믄 결론이 나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라이크♡ 작성시간15.05.18 그리고 임의적 교섭대상, 의무적 교섭대상의 개념은임의적 -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의무적 -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성립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한 듯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