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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투표제

작성자접쥬님| 작성시간15.06.01| 조회수26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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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인사행정관 작성시간15.06.01 인준이란것이 말그대로 확인또는도장의개념이에요. 단체협약자체가 교섭을 하여 체결하기로 했다하더라도 조합원의 의결을 받아야한다고 나와있잖아요. 근데 체결권은 대표자에게 있으니까 총회의 의결을 또 받는다는건 노조법 위반이라는 취지에서 인준투표제는 위반이라는거죠. 쉽게말해 대표자가 체결하기로하면 체결해야한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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