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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률 노동법에서 "조정" 한자

작성자콘디| 작성시간16.06.15| 조회수28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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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콘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6.15 네,감사합니다!
  • 작성자 호접지몽 작성시간16.06.15 조정(調整)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가 야기된 경우에 외부의 제3자가 양자의 주장을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며,

    조정(調整)은 제3자가 제시한 해결안의 성격을 기준으로 조정(調停)과 중재로 나뉘는데,

    조정(調停)은 제3자가 제시한 해결안을 당사자 쌍방이 수락하여야만 단체협약과 같은 구속력을 갖게됩니다.

    조정(調整)⊃조정(調停), 중재라고 생각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 콘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6.15 네,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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