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을 갈음한 채권양도에서 당사자가 알았다면
갈음이 아니라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거 인정될때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를 작용한다는데요
여기서 갈음한 것과 양도한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채권의 소유권을 넘겨주느냐 아니냐의 차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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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을 갈음한 채권양도에서 당사자가 알았다면
갈음이 아니라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거 인정될때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를 작용한다는데요
여기서 갈음한 것과 양도한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채권의 소유권을 넘겨주느냐 아니냐의 차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