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동조합,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지도 결정에 파업권 확보 불발
http://m.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99
기사에서는 행정지도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는데 실패했다고 나옵니다만
노조법 45조 2항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아니하면 할 수없다고 하고
행정지도는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의 내용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될때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안을 알려주는 것으로 (대판 2001 )행정지도는 법적구속력 없는 의견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친것으로 보아야한다
이 판례대로 라면 이제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보아서
쟁의 행위 합법 명분을 얻은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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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준모 노무사 작성시간 19.06.27 참조하신 판례 원문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구속력 없는 의견제시일 뿐인데 법에서 정한 조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행정지도가 나온 경우, 다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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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끔일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6.27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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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평연적준착잠능팀공프핵리연후육 작성시간 19.06.27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닌 것' 맞나요? 다만 조정절차 미준수로 인해 사용자에게 예기치 않은 혼란과 손해를 끼친 경우 부정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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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준모 노무사 작성시간 19.06.27 네, 조정절차전치에 대한 법위반의 문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계속 행정지도를 때려 버리면 어떠한 쟁의행위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조정을 거쳤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 경위를 따져 봐야 합니다. 반면, 조정을 거쳐서 쟁의행위에 들어갔다면 다른 주체, 목적, 수단에서 문제가 없으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판단 받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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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법저통외가미무신배강취합초예재경존 작성시간 19.07.07 감사합니다 노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