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체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면제자 이전의 월급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협약으로 정한 금액을 받나요?
부분적으로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예컨대 영업직이면 영업사원으로서 받는 월급을 받되 근로시간의 일부를 노조활동에 쓸 수 있는 것만 다른 게 되나요?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정하는 것은 기존에 받던 월급이 아니면 제 3의 금액을 노사가 정해야 퇴직금 등의 문제가 없게 되기 때문일까요?
전체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면제자 이전의 월급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협약으로 정한 금액을 받나요?
부분적으로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예컨대 영업직이면 영업사원으로서 받는 월급을 받되 근로시간의 일부를 노조활동에 쓸 수 있는 것만 다른 게 되나요?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정하는 것은 기존에 받던 월급이 아니면 제 3의 금액을 노사가 정해야 퇴직금 등의 문제가 없게 되기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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