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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근로시간면제

작성자로키|작성시간19.08.14|조회수25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전체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면제자 이전의 월급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협약으로 정한 금액을 받나요?

부분적으로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예컨대 영업직이면 영업사원으로서 받는 월급을 받되 근로시간의 일부를 노조활동에 쓸 수 있는 것만 다른 게 되나요?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정하는 것은 기존에 받던 월급이 아니면 제 3의 금액을 노사가 정해야 퇴직금 등의 문제가 없게 되기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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