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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모고 문의

작성자로키|작성시간19.08.16|조회수379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문제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표현은 오류아닌가요? 2년이 지났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정기간부 자동연장이고 쌍방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니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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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로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8.16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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