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고 문의 작성자로키|작성시간19.08.16|조회수379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안녕하세요?문제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표현은 오류아닌가요? 2년이 지났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정기간부 자동연장이고 쌍방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니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로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8.16 네,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