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쟁의행위 후 해산? 작성자노빈|작성시간19.10.03|조회수138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문득 궁금해졌는데요, 불법 쟁의행위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동조합이 곧바로 해산을 결의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지나요?또 위장폐업에 대응하는 위장해산이란게 존재할수있을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흐흑흑 | 작성시간 20.04.08 1. 간부개인에 대해선 부진정손해배상,조합원에 대해선 진정손해보상. 간부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하겠네요~2.위장해산해서 실익이 없어서 없을꺼 같네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