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정당하게 직장폐쇄하였는데 일부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무단으로 사업장에 진입하여 청소, 정리 등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제생각은 기왕 제공된 노무니까 사용자가 원튼 원치않튼 임금지급의무가 있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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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정당하게 직장폐쇄하였는데 일부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무단으로 사업장에 진입하여 청소, 정리 등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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