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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2차노동법]정당한 직장폐쇄이후 무단으로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작성자노빈|작성시간19.10.07|조회수293 목록 댓글 2

사용자가 정당하게 직장폐쇄하였는데 일부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무단으로 사업장에 진입하여 청소, 정리 등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제생각은 기왕 제공된 노무니까 사용자가 원튼 원치않튼 임금지급의무가 있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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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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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호피폴라 | 작성시간 19.10.07 정당하게 직장폐쇄한 경우라면 임금지급의무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노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0.07 그렇군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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