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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투표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작성자로키| 작성시간19.11.09| 조회수24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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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Moony 작성시간19.11.09 판례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위법한’ 인준투표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 위법한 (노조 대표의 권리인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형해화시키는) 인준투표제는 현행 노동법에서 인정되고 있지않죠

    따라서 위법하여 인정되지 않고, 효력이 없는 인준투표를 무시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한 것이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 답댓글 작성자 로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1.11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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