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작성시간19.11.14
제 생각에는 과반노조는 A노조니까 교섭대표가 되어서 둘이 단협을 체결하는데, 이때 유니언숍을 체결하는거죠. 그래서 A,B,C 어디든 한곳만 들어가라 하는건 문제 없는데 사실상 A노조가 자기네 노조 말고 B,C노조 밀어줄리가 없으니 신입사원은 A노조에 가입해야한다 이렇게 하는게 공정대표의무 위반인가? 아니면 가능한가? => 선택권 열어주는 경우에는 가능. 이렇게 기억 나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답댓글작성자코스트센터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9.11.15‼️ 유니온숍에 있어서 공정대표 위반여부에 관한 이슈인 것은 맞아요. a 노조와 유니온 숍이니까...일단은 a 에 가입하고 나서 차후 다른 노조 가입이 가능한 것인데 답글은 처음부터 셋 중 어디 하나라도 문제 없다...로 풀이하신 게 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