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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벵에돔의꿈 작성시간19.12.30 개개인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검토하기 전에 접근을 노동3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해야 할 것 같네요.
헌법 33조든 노조법이든 노동 3권은 근로자 개인이나 실업자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조합에 관한 것이죠.
2004년 서울여성노조 판결도 구직중인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행정청이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실업자나 구직중인자가 조합원이라는 사유로 노조법상 권리와 보호 규정에서 배제되는 건 불이익 아닐까요?
그리고 이는 실업자나 구직자, 해고자 이익과 연결되겠죠.
노조법상 설립된 노동조합이 예컨대 여성실업대책마련 입법 행위, 해고자 구제 등을 할 수 있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