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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판례 적을때 질문이요

작성자너의미소|작성시간20.02.26|조회수447 목록 댓글 9

본문에서 논점이 되는 사항이 주로 판례를 바탕으로 서술해야 하는데요
강사들 예사답안보면 문장 뒤에 괄호적고 판례번호 적어주잖아요?
그런데 다 동일하게 판례를 옮겨 적은 내용들인데 어떤 문장은 판례에 따르면이라고 적고 어떤 문장은 그냥 적어 놓았는데(둘다 판례 번호는 적죠)
판례에 따르면 이라는 말을 쓰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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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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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핵심은역량 | 작성시간 20.02.26 아뇨 없어요!
  • 답댓글 작성자너의미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2.26 그럼 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기분 내키는대로 하시나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너의미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2.26 통노가 무슨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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