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서 논점이 되는 사항이 주로 판례를 바탕으로 서술해야 하는데요
강사들 예사답안보면 문장 뒤에 괄호적고 판례번호 적어주잖아요?
그런데 다 동일하게 판례를 옮겨 적은 내용들인데 어떤 문장은 판례에 따르면이라고 적고 어떤 문장은 그냥 적어 놓았는데(둘다 판례 번호는 적죠)
판례에 따르면 이라는 말을 쓰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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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논점이 되는 사항이 주로 판례를 바탕으로 서술해야 하는데요
강사들 예사답안보면 문장 뒤에 괄호적고 판례번호 적어주잖아요?
그런데 다 동일하게 판례를 옮겨 적은 내용들인데 어떤 문장은 판례에 따르면이라고 적고 어떤 문장은 그냥 적어 놓았는데(둘다 판례 번호는 적죠)
판례에 따르면 이라는 말을 쓰는 기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