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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작성자amy9246| 작성시간20.03.20| 조회수38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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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디졔 작성시간20.03.21 적법한 직장점거가 있더라도 이후 직장폐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퇴거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

    -> 관련 판례입니다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므로,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
  • 답댓글 작성자 흐흑흑 작성시간20.04.12 물권적지배권 전면적 회복이라는 말이 참재밌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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