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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노조법 개정 2

작성자소주의존계내사시법전지대|작성시간21.02.19|조회수24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노조법 제 2조 제 4호 라목 단서 삭제 관련해서 아래 부분 질문 드립니다.

 

 ==========아래================

2) 실질적 심사의 범위

① 원칙: 설립신고서와 규약에 한정

다만 행정관청에 광범위한심사권한을 인정할 경우 행정관청의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점, ② 노조법은 설립신고 당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설립신고서와규약만을 정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③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사유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때로부터 3일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정한 점(제12조 제1항)등을 고려하면,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② 예외: 설립신고서와 규약 외의 사항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노조법 제 2조 제 4호 각목의 결격사유해당여부가 문제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11두6998 ]

 

③ 이 사건 설립신고 당시 이미 파악하고 있던 해직 공무원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해직 공무원의 가입 여부를 심사한 것은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심사를 한 것과는 달리 평가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에 실제 해직 공무원이 원고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한 것은 적법하다.[2011두6998 ]

 

==> ②번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고, ③번 부분은 삭제해도 되는 부분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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