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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핵심36.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사업시행 인가

작성자김영실|작성시간06.09.28|조회수96 목록 댓글 0
 

핵심36.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사업시행 인가


1.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대책 /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2. 사업시행계획서 내용에 대한 동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제외)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사업시행 인가·고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 시장ㆍ군수에게 제출 - 관계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공람 - 시장ㆍ군수의 인가ㆍ고시


4. 건축위원회의 심의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 외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ㆍ용적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시장ㆍ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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