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iscra2작성시간05.04.06
소득세법상 과세대상급여와 산재보험법상의 임금총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돈이 임금의 성격인가, 실비변상적 성격인가 하는 것에 따라 소득세법, 혹은 산재법상 대상급여에 포함될 수도 있고 빠질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봐서 빼셔도 무방하실듯 합니다
작성자iscra2작성시간05.04.06
식대의 경우 항목을 식대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회사서 식당을 운영하고 식사를무상지급한다면 이는 세법상 과세대상급여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식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항목이라 하더라도 산재법상 빼야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즉 식대는 산재보험법상의 급여총액에는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