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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11.04.13 해피고럭키님 죄송한데..잘못된 덧글인 것 같네요.
저 부분 설명은 같은 사안에서의 일이 아니라요. 갑이 제기한 소송 계속 중에 을이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 갑과 을이
동일시 되어서 을이 제기한 후소가 중복제소냐의 문제입니다. 이 때 갑과 을은 원칙적으로 다른 자이지만, 갑이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 을에게도 미치게 되는 관계(이 사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에 있게 되면 동일시 되는 자라는 것이지요.
예컨대, 갑이 판결을 받으면 을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경우(선정당사자, 선정자)에는 일반적으로 동일시 되는 자이므로 갑이 소송 중 을이 같은 소를 제기하면 중복제소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