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검색하다보니..
자격증 대여한게 감사에 걸려서 국토부로부터 징계받은 사건을 봤는데요..
징계수위가 높은게 자격등록 취소이고.. 그 다음이 2년간 자격정지.. 던데
자격등록 취소 징계를 받게되면.. 감평사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건가요?
(감평사 자격증 대여하면 월 200 받는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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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검색하다보니..
자격증 대여한게 감사에 걸려서 국토부로부터 징계받은 사건을 봤는데요..
징계수위가 높은게 자격등록 취소이고.. 그 다음이 2년간 자격정지.. 던데
자격등록 취소 징계를 받게되면.. 감평사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건가요?
(감평사 자격증 대여하면 월 200 받는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