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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ㅂ 교수님 1기 13번문제> 이 사건 고시의 처분성에서, 판례 질문!

작성자Lukas|작성시간24.04.24|조회수204 목록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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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ㅂ 교수님 1기 13번문제 이 사건 고시의 처분성에서,
고시의 처분성 여부
관련 내용 붙기 전에
판례의 입장이라고해서 하기 사항이 붙더라고요.


판례는 기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
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
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처분개념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해당 판례의 입장 파트는 갑자기 왜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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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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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연수재 작성시간 24.04.24 그부분 빼도 돼요
  • 답댓글 작성자Luka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24 빼면 아무래도....고득점에서 반발짝 멀어지는건가요?>ㅠㅠㅠ
  • 답댓글 작성자연수재 작성시간 24.04.24 노무사 행정법 난이도가 낮아서
    다 적으면 좋겠지만 시간제약이 있어서 다 적긴 힘들거에요

    차라리 이부분 빼고 고시의 처분성 부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풍부하게 서술해주시는게 좋을듯해요

    시간이 되면 질문주신 일반론 적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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