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에센스에는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눈 영향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식 문제를 풀다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두로 통지했다면 효력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 두 문장은 상충되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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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에센스에는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눈 영향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식 문제를 풀다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두로 통지했다면 효력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 두 문장은 상충되는 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