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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 질문

작성자볼빨간 개구리|작성시간24.04.30|조회수220 목록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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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에센스에는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눈 영향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식 문제를 풀다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두로 통지했다면 효력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 두 문장은 상충되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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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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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뚜띠 | 작성시간 24.04.30 해고 예고 의무와 해고 서면통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당
  • 답댓글 작성자볼빨간 개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30 앗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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